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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7 13:13

회계관련문의

조회 수 526 댓글 2

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산책맨 2016.08.18 00:20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16.08.22 04:16
    사회복지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관 내부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14p)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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