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관 내부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14p)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