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관리직 채용 관련 경력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기간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리직 채용을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 부분!!!
-->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였기에 무조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침상에는 자격증 유무와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지 않아서 문의드리며,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에서의 경력 인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0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