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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부기간의 계산을 살펴보면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 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