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하며,
현재 연차수당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차를 퇴사시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혹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까지 감안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