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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가를 약 1달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병원입원)

이로 인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병가를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는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근거로

유급 무급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 유급으로 처리할 시 100%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병가 기간이 짧아져 일찍 출근(15일 병가, 15일 출근)을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 협회 2019.09.27 01:3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27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노동관계법령에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 시에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병가 시 유급 또는 무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급의무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병가 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자체 기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률은 기관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00%, 90%, 80% 등 기관마다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4. 예정되었던 병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의 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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