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립니다.
결연후원 대상자의 가정에 병원비(수술비)가 필요하여
매칭된 후원자분이 개인카드로 몇백만원의 금액을 결재하셨습니다.
대상자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싶으셔서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셨는데,
혹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립니다.
결연후원 대상자의 가정에 병원비(수술비)가 필요하여
매칭된 후원자분이 개인카드로 몇백만원의 금액을 결재하셨습니다.
대상자의 가정에 지원을 하고 싶으셔서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셨는데,
혹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81p』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