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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07:00~22:00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오후 근무 시(18:00~22:00) 3명씩 돌아가며 당직근무로 안내데스크,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으로 배치되어 당직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는 야간 당직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적용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당직근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당직근무를 위한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외근무로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상 상기와 같은 당직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것인지,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적절한 당직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금액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직수당 지급 시 당직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5.09 00:03
    - 귀 기관의 질의와 당직근무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포함 유무를 함께 협회 자문노무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5. 08
    ◦ 질의방법: 서면질의

    아래 질문에 대하여 “상기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당직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보다 강도가 낮고 비연속적이며, 대기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연장근로가 아닌 순수 당직 근무라는 전제하”에 답변하고자 하오니 당직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한 “당직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CAS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당직수당 책정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면 될까요?
    - 일/숙직 근로(당직)는 평소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통상의 근로와 달리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에 해당하며, 당직수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심사요령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직수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일직 또는 숙직별로 실비변상에 충당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심사기준 및 지도방향에 내용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 수준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각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어려움)

    질문2) 당직근무도 일반근무와 동일하게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할까요?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순수 당직근무 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간입니다.

    질문3) 당직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 당직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책정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당직수당을 4대 보험료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당직수당 등이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 변상 정도의 출장비, 당직수당, 숙직수당 등은 비과세 적용
    -평직원, 과장 등 직제의 한 숙직수당 등에 격차가 없는 경우
    (2) 당직수당 등이 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는 당직수당 등이 일직 또는 숙직자의 급여에 비례하거나 지급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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