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따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으로 직접비 지급가능.

2. 제수당 항목인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 가능.

(단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기준을 적용하여 법인보조수당을 월100,000원 이상 지급불가 라고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당 : 월 100,000원)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11.20 05:34
    -법인전입금(후원금) 역시 후원금이므로 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금으로, 비지정된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은 말씀하신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6페이지(아래내용)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략~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중략 ~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 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 분기에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38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1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795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15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44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68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379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26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16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07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38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38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22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17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78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39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6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22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