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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20 05:36

명절휴가비 지급 건

조회 수 1372 댓글 1

신입직원이 명절휴가비 지급월에 입사를 하였고, 중간에 입사를 하여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일할 계산하여야하나요??

  • 협회 2018.09.21 01:13
    -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P~88P)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보수의 일한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위의 조항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시면 명절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며, 일할계산된 해당월 기본급여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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