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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01:14

육아휴직 정기승급

조회 수 1441 댓글 1

본 기관에 직원중 2015년에 첫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 되었고

 

2017년에 둘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며 정기승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첫째때는 복귀후 정기승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때에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되면 정기승급이 인정되나요?

 

병역의 경우 최대 3년 까지만 인정되던데

 

자녀 명수의 제한이 없이 자녀 명수데로 휴직 1년후 복귀하면 모두 인정이 되나요?

  • 협회 2018.06.14 08:5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4일
    - 질의내용: 위의 질의 내용
    -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이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77 회시일자 : 2012-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의 판단 예
    (1)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2)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등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때, “육아휴직 종료 후 승진이나 승급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정기승급에 반영되는 근속기간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 시에 정기승급에 해당되는 경우, 인상되는 승급을 반영하여 정기승급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육아휴직을 보호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상 첫째 자녀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둘째 자녀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면 육아휴직기간의 모성보호를 규정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특별히 자녀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 시 자녀 명수의 제한이 없이 자녀 명수대로 휴직 1년 후 복귀하면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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