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사용하라는 지정후원금을 받았습니다.

 

1.

이번에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침대 이용에 불편을 느끼셔서, 나무평상 재료를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데

 

후원금으로 지출을 해도 될까요?

 

2.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페인트칠을 하려고 한다면 페인트비용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출이 되는게 아니라 꾸밈을 위한 비용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5.16 08:18
    -지정후원금은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을 말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40P)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사용하라는 지정후원금을 받을 당시 기탁서, 사업계획서 등의 명시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15p를 참고하시거나, 지자체 혹은 후원 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28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05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8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6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26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0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3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80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2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1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1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11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49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0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37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49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