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3.14 04:38

직책관련 문의

조회 수 881 댓글 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면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최소  소요연한(별표9)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이번에 채용된 직원의 경우 종합복지관에서 방과후교사(사회복지사)로 1년 5개월 경력이 있구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로 9개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팀원으로 2년 11월, 또다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7개월, 대전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3년9개월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이때 채용된 직원의 직책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선임사회복지로 발령을 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발령이 되는건가요??

 

만약 사회복지사로 발령하는거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근무경력이라고 표기했는데 모두 다 포함이 안 되는건가요??  일정부분만 되나요??  일정부분만 인정이 되는거면 어디경력까지 인정인가요?

 

  • 협회 2018.03.15 08:4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말 그대로 승진시에 적용되는 요건이지 채용시에 적용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기관의 정원체계에 맞춰서 판단하시되, 적절한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시면 됩니다.
    - 얼마 전 회원기관으로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승진 최소 소요연한’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1,311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회신]
    - 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
    - 답변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춰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에 따른 질의 내용은 사회복지관 경력이 많은 경우여서 사회복지관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관의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또 한가지 법인 내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경력이 없는 경우 직책이 있는 자리에 발령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3.20 06:40
    -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절한 경력과 능력, 자격을 갖춘 사람이 ‘최소 승진소요연한’으로 인해 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춰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 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닌 적절한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고려하셔야 하고, 부여하려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채용하실 수 있도록 언급해놓은 사항입니다.
    - 법인 내 인사발령의 경우 법인에서 인사발령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해당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는 채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28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05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8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6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26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0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3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81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2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2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2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11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50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0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37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49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