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31 23:30

변경된 신입 연차

조회 수 959 댓글 1

사회복지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경된 신입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신입 근무자 같은 경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변경 된 부분이 5월에 시행되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1. 2년 동안 15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가 법이 시행되면 신입이라도 1년에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건지?

 

2.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본 결과 5월 29일 시행령 이전 1년 근무자부터 시행이 되는 때 입사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

   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 데 맞는건지?

 

3. 시행이 되는 1년 전은 2017년 6월 입사자부터 해당되는 데 만약 이 근로자가 1년이 되는 2018년 5월 이후는 연차 사

   용 수가 11개인지? 아님 15개인지?

 

4. 만약에 법이 시행되는 5월 입사자 같은 경우 2018년 5월 부터 12월까지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위 4가지 질의에 답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2.02 07:05
    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3항이 삭제됨에 따른 내용은 2항에 명시된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부분이 만 1년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15개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이라고 해서 11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개념이 아닌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을 만근하고 6월에 1개를 사용할 수 있고, 6월을 만근하면 7월에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11개월을 계속해서 만근했을 때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 1년이 지난후 15개가 발생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으신 결과이므로 신뢰하셔도 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개월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28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05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8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6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26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0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3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81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2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2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2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11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49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0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37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49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