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5 00:17

계약직 급여 문의

조회 수 604 댓글 1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최초 계약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책정이 된다면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변동되면 당월 급여도 변동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채용하였고 2017년 5월 중간입사자입니다.

계약할 시 월급책정이 최저시급계산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16년 보건복지부 1호봉 금액으로 산정하여 채결을 하였습니다.

해가지나고 올해가 되어서 1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규직은 그 적용이 당연한 것이지만,

위의 계약직도 그에 맞게 급여가 바뀌어야할까요?

 

 

  • 협회 2018.01.25 07:25
    - 질문주신 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서가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을 “보건복지부 급여가이드라인” 또는 “금액(00000000원)으로 명시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금액으로 표시하셨을 때 2018년도 최저시급 조건을 상회한다면 계약만료일까지는 그 금액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셨다면 2018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38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1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795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15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44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68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378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26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16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07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38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38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22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17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78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39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6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22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