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15 04:01

최소연한 문의

조회 수 762 댓글 3

검색해보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법인의 인사발령에 의거하여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이 복지관만 있는것이 아니고 유사기관이 있는데요!

 

최소연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5년 근무자(대리)가 복지관으로 전근을 온경우는

 

직위를 사회복지사로 해야하는 것인지 선임사회복지사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소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근무경력을 산정하여 책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위탁 근무연수가 8년차인 대리가 복지관으로 전근온다면

 

2011.01.01~2017.12.31 (7년x0.8=5.6년(0.6x12월=7.2/0.2x30=6일) 경력인정 5년 7개월 6일 이고 처음 호봉은 6호봉입니다.

 

매월 급여가 선임이면 2,189천원 / 사회복지사면 1,996천원입니다. (2017년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기준)

 

근무하던 곳이 가정위탁이였는데, 그곳에서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였는데,

 

복지관으로 오게되어 사회복지사로 산정해야되는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연락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같은 법인내에서 발령받아 오는 경우에는 처음 직책을 책정할때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선임사회복지사로 책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1.15 07:33
    - 우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가 인정됩니다.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P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 사회복지관의 최소승진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근무기간만 인정되며 타 종류의 기관은 경력으로는 인정이 가능하나 승진소요연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 인사발령이라 하더라도 귀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반드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한 급여 보존, 직책 부여 등은 법인, 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며 복지부 기준 외 지급되는 급여는 기관 자부담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1.15 07:39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처리 안에 보면 가정위탁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은 80%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전의 근무경력인데 그래도 100%로 인정해주는 건가요?!
  • 협회 2018.01.16 00:44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100%경력 인정이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경력은 80%로, 그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05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2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30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09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8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8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29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1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3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84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4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4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5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11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55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1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37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53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