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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여년 사용한 차량이 있는데 새 차량을 후원받게되어 기존에 있던 차량까지해서 두대를 유지하기 곤란하여 기존에 있던 차량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매각을 할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가격을 책정해준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꼭 매각하는 방법으로 불용품을 처리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다른기관에 후원을 해도 되는건지요?

단, 저희가 후원하려고 하는곳은 출연자입니다.

 

결론은, 1)불용품(차량)을 후원하는방법으로 처리해도되나?

2)후원자가 출연자여도 괜찮은가?

 

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7.11.21 07:27
    불용품이 공유재산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매각 또는 양여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여의 대상의 경우는 동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mswf 2017.11.22 01:37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후원하고자하는 곳이 교회인데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교회가 이 범주안의 비영리단체...등에 속할까요??

    아니면 종교시설이라고 명시가 안되어있기때문에 교회에는 양여하면 안되는걸까요?
  • 협회 2017.11.24 01:11
    문의하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령을 안내하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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