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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34 댓글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이전 경력을 산정하는데

문의가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종사자가2016년 9월 26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총 5개월 22일의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법2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데, 센터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신고증을 보니 제 34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이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경우도있던데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설치신고필증'도 있고 어떻게 경력을 산정해야할지

애매해서 질의를 남깁니다.

 

관리안내 233페이지에

유사경력인정을 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 80%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일반사회복지사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있어도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협회 2017.08.11 09:02
    귀하가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건복지부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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