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만 4년 이상이면 3급으로 당연직 보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설(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향진원, 해피홈보육원)에서 시설안전관리인으로 5년 1개월을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자로 이직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에 근무한 5년 1개월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Q&A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만 4년 이상이면 3급으로 당연직 보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설(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향진원, 해피홈보육원)에서 시설안전관리인으로 5년 1개월을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자로 이직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에 근무한 5년 1개월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타 시설(생활시설 등) 경력이 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은바, 보건복지부에 확인중에 있으며 최종 확인 후 추가사항은 재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