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시설운영위원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부터 회의수당(3만원)을 지급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그 밖의 회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제 생각으로는 회의수당 지급가능하다 보는데 가능한지요?
Q&A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시설운영위원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부터 회의수당(3만원)을 지급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그 밖의 회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제 생각으로는 회의수당 지급가능하다 보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