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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 동부지회, 용산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 각종협회나 기관에 납부하는 회비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회복지관련법 인정단체만 협회비 사용이 가능하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답변)
 
사회복지관련법 인정단체의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용산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용산구재가복지실무협의체, 서울시수영장운영사회복지관연합회 등 회비는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6.09.29 09:2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
    귀하가 설명한 ‘사회복지관련법 인정단체’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바, 서울시 답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책맨 2016.09.30 00:41

    협회비 지출 범위에 대한 질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협회비" vs "협회가입비"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의견 드립니다.

     

    먼저 협회에서 답변 주신것처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와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상위 규정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제세공과금 항목내용은 "협회가입비"로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처리안내 238p) 

    제규정의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업무처리안내 보다 상위 규정이 재무회계규칙의 예를 들어 관련협회의 최초 가입비만 허용하고, 매년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체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재무회계규칙(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과목내역에는 "협회비"로 명시되어 있는만큼 (업무처리안내 241p)

     

    많이 바쁘시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재무회계규칙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정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가입비" → "협회(가입)비" 또는 "협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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