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협회비 지출 범위에 대한 질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협회비" vs "협회가입비"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의견 드립니다.
먼저 협회에서 답변 주신것처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와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상위 규정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제세공과금 항목내용은 "협회가입비"로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처리안내 238p)
제규정의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업무처리안내 보다 상위 규정이 재무회계규칙의 예를 들어 관련협회의 최초 가입비만 허용하고, 매년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체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재무회계규칙(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과목내역에는 "협회비"로 명시되어 있는만큼 (업무처리안내 241p)
많이 바쁘시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재무회계규칙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정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가입비" → "협회(가입)비" 또는 "협회비")
귀하가 설명한 ‘사회복지관련법 인정단체’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바, 서울시 답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