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경기도->지자체로 순으로 공문(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하달되어서 종사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건으로 점검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하달 된 공문의 요지는 '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최초 입사 시 '범죄경력조회(「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제7호, 제8호, 제35조 및 제35조의 2 의거)실시하고, 또한 2~3년 주기로 추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의거)를 추가로 조회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 입니다.
아니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였다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2호,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7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