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해보험 세출과목 문의드립니다.
기존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해당이 되어 직원의 상해보험을 기타후생경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금년도 구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직원의 상해보험을 사회복지 세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보험료에
해당이 되어 세출과목의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하라고 합니다.
제무회계규칙에서 제세공과금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복지관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보험료 지출계정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보험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기타후생비가 아닌 제세공과금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어느 지출 항목에 적합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의 세부내역에 대한 지침은 없으며 지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세출과목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단,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5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