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연차관련 두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6:30~15:30까지 근무인 오전근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12:30~15:30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12:30~15:30까지가 2시간 연차사용인지 2시간 30분 연차사용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저희 직원이 2017년1월16일 입사입니다.

이 직원이 이번년에 2019년1월16일로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입사년도 포함 2년이 지나 16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22 01:49
    1. 오전(6:30~12:00)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2:00~12:30까지 휴게시간(및 점심식사)을 가지시고 오후(12:30~15:30)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3시간이므로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근거『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적용을 하실 경우, 2020년 1월 16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7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66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1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60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40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08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66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47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15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42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78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57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597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85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57
2805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2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24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1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787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