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2.27 08:01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494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사로 근무)

2.요양병원(사회복지사로 근무)

 

전 직종이 사회복지사고 , 현 직종도 사회복지사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 협회 2019.01.02 06:18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의 목록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3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에 언급한 지침의 ‘사회복지시설’목록에는 없으므로 경력 100%인정은 어렵습니다.
    - 다만, 사회복지사로서,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된다면 80% 경력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6P)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는 자세한 인력조건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지침 12P에 직원 자격 요건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최종확인 뒤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양병원: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 상 요양기관일 경우 100%인정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일 경우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80% 인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7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67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1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60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40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08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67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47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17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42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78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57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598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85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57
2805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2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24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1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787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