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안내에서는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고 공무원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인근 대학에 외부출강을 할 경우(상근시간 내 3시간~6시간)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있는 경우의 범위는 인근대학의 사회복지과목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며, 외부강의자가 시설장일 경우 겸직의 허가는 시설장?법인대표?시군구청장?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근시간 이후 또는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외부출강을 진행할 경우는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영리업무는 아니지만 기관과 연관성이 없는 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직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