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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및 종료사업 예산 잔액처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신규입사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 8월 중도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입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종사자 수당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기본급과 종사자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8월 시간외 수당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봉 책정시의 기본급과 종사자 수당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신규입사자 가족수당 관련 문의

  - 신규입사자의 경우 가족 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종료사업 예산 잔액 처리 관련 문의

  - 저희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 바우처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바우처 사업의 운영 어려움으로 폐업을 진행하였는데 사업 잔액이 남아 있어 이 예산을 복지관 예산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예산 안에서 사업 잔액을 편입할경우 관련 내부기안후 잔액반환사업 수입에서 반환 처리하고

    다시 수입을 잡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협회 2018.09.19 01:27
    1.사회복지관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8P) 따라서 해당 월의 일할 계산된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11조의(보수계산)에서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족수당 역시 보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문노무사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출생/사망/결혼/이혼/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는 발생 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분의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18년 5월 10일에 출생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일할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분 전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예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과 바우처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지자체 등)에게 별도 질의를 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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