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시 기준을 보면,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확인이 되어야하며, 실제 주소나 거소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서류라고 되어있는데,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되나,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 상에는 세대 구성원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시 배우자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만 가족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6 02:53
    - 질의 1,946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셔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아래 지침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946번 자료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4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6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300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2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74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8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74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54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22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88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62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27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51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0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66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634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0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