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 부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부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인장기요양사업

 

전담사회복지사(방문요양)'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 조처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Q. 내부 인사발령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이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100%로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고됨.
 
 

  • 협회 2018.04.03 08:18
    귀관이 질의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은 아래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지정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경력은 100%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 시설로 해석할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유사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4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6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300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2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73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8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74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54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22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88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62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27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50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0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66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632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0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