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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복지관에서는 2017년 2월~4월 출산휴가, 2017년 5월~ 2018년 4월 육아휴직 중인 직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기 위해 대체인력 사회복지사를 사전 채용하여

2017년 2~4월에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자부담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하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위 직원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무기간까지 적용하여 2018년 2월 호봉승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만 인정하여, 1호봉으로 2018년 4월말로 퇴직해도 되나요?

 

질문2)이와 함께 또 한 직원이 2018년 6월 18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위 대체인력을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대체인력으로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채용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야되는 지요?

 

 

 

 

  • 협회 2018.02.19 10:39
    -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2월 19일(월)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질문1
    - 답변내용: 연속근로의 여부는 2017년 4월 4대보험의 상실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4대보험 상실 없이 연장하여 근로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묵시적인 계약이 있던 것으로 보고 2월 호봉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주체인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1항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근거조항을 참고하셔서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 후 채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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