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중 다) 기타 사항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회계규칙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무비(관)-운영비(항) 안에 구분되어 있는 계정 중 하나의 계정으로 집행을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사무비(관)-업무추진비(항)-회의비(목) 계정으로 집행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