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자활센터 근무경력  (8년 2개월 20일)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 (5년 7개월 14일) = 13년 10개월 4일 (사회복지직)

 1. 현재 지역자활센터 직책이 센터장일 경우 본 기관의 부장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한지 ?

 2.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의 경우 2014년 이전은 유사경력 가- ③ 에 해당되는지 ?

 

-사회복지관 관리직 (2년 10개월 11일)+ 지역자활센터(8년 4개월 24일) + 시니어클럽(2년)

= 13년 3개월 5일 (사회복지업무 10년 4개월 24일 /관리직 2년 10개월 11일)

3. 현재 시니어클럽 직책이 실장일 경우 본 기관의 팀장(선임과 과장사이)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한지 ?

 

4.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전경력도 승진최소소요연한에  인정이 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6.12.16 06:35
    1,3.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에 한하므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이 아닐 경우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만 인정되고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은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니어클럽은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됩니다. 단, 2014년 이전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유사경력 8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전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아니므로 승진최소 소요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0-71p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4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6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299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2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72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8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74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53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22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88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62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27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49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0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66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630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0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