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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41 댓글 1

1. 2016년 1월 1일 입사자인데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휴가를 7개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12월까지 6개를 사용했다면 이 직원 같은 경우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 남은 연차 수와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2. 기관장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3. 2020년 1월에 입사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경우 4월에 갑자기 그만 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1일분연가 보상비 지급 여부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20.05.14 00:13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연차로써 2016. 1. 1~ 2016. 12. 31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가 2016. 12. 31에 15개가 발생하고 이 15개는 2017. 1. 1 ~ 2017. 12. 31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2016년에 7개를 먼저 사용하였으므로 201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8일이므로 2일의 미사용분 연차가 남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당해연도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므로 현재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단, 사용자 귀책사유일 경우 예외)
    2.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리 상,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시설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하신 뒤 연차적용 및 연차수당 적용 유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3.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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