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2019. 12. 12.일자 채용된 종사자 호봉획정에 관련하여 몇 곳 질의를 했으나 제대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경력산정이 애매하여 올립니다.

 

채용된 직원은

1. 2013.  4.  3  - 2014. 12. 14.  A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근무

2. 2013.  4. 15 - 2015. 2.  5.    A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종합돌봄 업무 보조

3. 2015.  2.  6 - 2015. 11. 30.  B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상태)

4. 2016.  7.  1 - 2016. 12. 31.  B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 2017.  6.  7 - 2018.  6.   6.   C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6. 2018. 10.  1 - 2018. 12. 31.  C장애인복지관 직무지도원

7. 2019.  4. 22 - 2019. 12. 11.  D노인복지관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주26시간)

 

경력이 있으나,

각각 사회복지시설 100%로 인정해야하는지, 유사경력 80%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으로 환산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 부탁합니다.

  • 협회 2020.05.07 04:18
    노인복지센터는 해당 명칭만으로 사회복지시설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고증 등을 확인하여 노인복지법 31조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확인바라며 노인복지법 31조에 해당하는 시설이 맞을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경력인정 100%로 가능하나 노인종합돌봄 업무, 별도사업 전담인력 등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련 법령에 의해 채용된 직원이 아닌 별도사업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 범위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경력인정 대상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은 가능하나 개인 경력계산의 경우 지자체마다 세부사항에 대한 해석이 상이함으로 계산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498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87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7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9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7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8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5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3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5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