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4월 장기요양센터 페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퇴직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2012년에 입사 후 매 년 연차가 쌓였으며 2018년 60시간이상 18개의 연차를 지급한 경우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만근했을 때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3개월 이하일 때
- 2019년 1월~4월까지 근무이력이 없을 때
2. 2012년에 입사하여 매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만근했을 때 지급해야하는 연차개수
- 2019년 1월~4월까지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3개월 이하일 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0.2.5
-질의방법: 서면질의
연차휴가는 매년도 1년 이상 근무해야 근속연수별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12.01.01자에 입사하여 2019.04.10일자에 퇴직한 경우, 2018.12.31까지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퇴직연도인 2019년도에는 1년이 되기 전인 2019.04.10자에 퇴직하였으므로 2019.01.01~04.10까지 3개월 10일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19.01.01~04.10까지 3개월 10일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더라도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