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잔여승급월과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연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음애도 불구하고,

 

본 기관의 근무자의 승급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 1. 25일 입사자 입니다. 1년 9개월의 군 경력으로 인해 잔여월승급으로 매년 5월마다 승급입니다.

 

선임사회복지사 최소연한 만3년 이상으로 적용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만 3년차가 되는 2020. 2월자로 선임 사

 

회복지사로 승진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승급되는 2020년 5월로 승진이 이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5.09 01:16
    - 귀하의 질의는 승급과 승진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해석됩니다. 승급과 승진은 다른 개념으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것이 호봉승급과 동반될 필요는 없습니다.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8P)
    승진: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
    (2019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2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08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502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0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8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8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8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8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7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6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