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지완입니다.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라복지관은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코디네이터 근무를 했던 직원이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만3년을 근무하게 되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입사 2016년 5월 1일 ~ 2017년 6월 30일 (1년 2개월)   --- 경력 인정은 80% 11개월 6일

 

복지관 무한돌봄센터 근무 2017년 7월 1일 ~ 2019년 4월 30일 (1년 10개월)  --- 경력 인정 100% 1년 10개월

 

푸드뱅크와 무한돌봄센터 둘다 한라복지관에서 운영중이고 고유번호와 대표자가 같습니다.

 

질문 1. 우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만 3년이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지?

 

질문 2.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경력은 80% 인정으로 되니 인정 경력이 만3년이 되어야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지?

 

바쁘신 업무중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32-324-0723

  • 협회 2019.05.08 01:19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합니다.(2019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P) 이에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만3년이상)”이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직 승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푸드뱅크의 경우 언급하신대로 별도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시설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승진소요연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한돌봄 역시 지자체 별도사업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사항에 당연직 승급은 사회복지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자체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11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505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2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9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7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9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9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5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8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93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8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9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