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1.09 00:51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조회 수 539 댓글 1

안녕하세요

 

채용 직원의 경력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2017.8.1-2018.8.31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에 근거하여

설립된 센터입니다.

 

최근 배포된 '서울시 사회복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표'에 따른

경력 인정비율 80%에서

 

24. 사회복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번째 80% 경력인정 기관이 맞는지

두번째 경력인정은 18.1.1일부터 8개월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09 05:59

    -2018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 37페이지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서울시의 경우 위의 해당하는 경력은 80%인정가능합니다.

    -※표시 내용의 의미는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여 적용하되, 그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급여에 적용하는 시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8.1.1 이후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되는 것이지 이전 급여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09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504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8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6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8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9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8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92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7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8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