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하면서 보조금카드, 사업비 카드 등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어서
올해 넘기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적립금 및 포인트는 세입조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카드결제 계좌로 각각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 수입으로 적립금수입을 잡은 다음, 잡수입 통장으로 옮겨서 지출하면 되는 건지요?
만약 보조금 카드는 보조금 계좌로 들어온다면 수입으로 잡고 금년에 지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Q&A
카드사용하면서 보조금카드, 사업비 카드 등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어서
올해 넘기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적립금 및 포인트는 세입조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카드결제 계좌로 각각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 수입으로 적립금수입을 잡은 다음, 잡수입 통장으로 옮겨서 지출하면 되는 건지요?
만약 보조금 카드는 보조금 계좌로 들어온다면 수입으로 잡고 금년에 지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금지)
-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기부처 등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발생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후원금 등 외부지원금 등으로 발생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