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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따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으로 직접비 지급가능.

2. 제수당 항목인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 가능.

(단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기준을 적용하여 법인보조수당을 월100,000원 이상 지급불가 라고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당 : 월 100,000원)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11.20 05:34
    -법인전입금(후원금) 역시 후원금이므로 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금으로, 비지정된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은 말씀하신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6페이지(아래내용)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략~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중략 ~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 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 분기에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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