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04 01:36

보직변경? 신규채용?

조회 수 785 댓글 1

기관 내 무기계약직 직원의 퇴사로 기존 근무 중이던 계약직 직원 A라는 분이 응시를 하게되었습니다.

면접 진행결과 기존 직원 A씨가 채용되었으나, 기존에 업무 일부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업무도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퇴사보고를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퇴사보고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퇴직금도 반환처리해야 하는지..1년 미만근무자라..

 

1. 기관내 근무자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2. 신규 입.퇴사 처리일 경우, 겸임으로 기존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리해야하나요?

  • 협회 2018.09.04 06:09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채용 원칙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으로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3페이지의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01.01.”)에 근거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계약직 신분으로 입사한 직원 A의 경우, 이번 무기계약직의 퇴사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존 계약 기간의 종료와 함께 퇴사처리될 예정이었던 기간제 근로자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계약직 신분인 직원A가 새롭게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신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묵시적 동의하여 이번 공개채용에 응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기존 계약직 신분이었던 직원 A는 새로운 무기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 기간제 직원 A의 근로계약을 종결(퇴사처리)한 이후에 새로운 무기계약직 체결에 따라서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 처리)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1년 미만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에 반환해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부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계약직 직원의 퇴사처리없이 근속년수가 이어지도록 직무내용 및 근로계약의 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개채용공고를 통하여 지원자를 받게 되고, 지원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다보면 기존에 이미 입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는 것은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A가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직 직원이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단, 위의 노무사 자문내용을 참고하시되, 급여의 지급주체가 보조금일 경우 연장 여부가 가능한지 지자체와 논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7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199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5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3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2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2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75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5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4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59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50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24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17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39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29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20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2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273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