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은 LH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동안 관리소에 관리비(청소비 공동전기료 급탕비 수도료)를 납부해오던중  그동안은 납부하지 않았던 경비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LH의 복지시설 관리비등 부과관련규정 첨부)

이 기준에 따르면 전자방범장치가 설치되었을때는 경비비를 납부하지않아도 되지만 저희경우에는 방범장치는 없습니다만 우리복지관은 관리소에서 경비책임을 져야하는경우가 현재까지 없었고 구조상 복지관 방화문 1개만  잠그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구조로 우리복지관에서 전적으로 경비책임을 진다해도 무방한 환경입니다

전국에 LH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복지관이 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경비비를 꼭 내야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비를 지급해야한다면 복지관면적대비 월35만원정도임)

  • 협회 2018.08.01 01:36
    - 위의 질의 관련하여 현재 LH에 세부내용 질의 후 회신 대기 중입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질의 하신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8.08.01 08:27
    - 귀 관이 제시한 자료에 의거한 LH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별표11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리비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의해 관리비가 부과된다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부기준, 금액 등은 기관 상황에 따라 관리사무소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비비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아래 LH 주거지원처 질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LH 주거복지지원처 질의]
    - 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대상: LH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담당자 나동현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1. 공동관리비 중 사회복지관의 경비비 부과기준은 면적단위가 맞는가? 2. 경비비 부과는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관 경비 상황에 따른 고려 및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가?
    - 답변내용: 경비비 부과시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경비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의 경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리사무소 및 사회복지관이 협의한 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498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87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7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9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7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8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5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4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5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