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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7.10 10:09

호봉및승급월문의

조회 수 1313 댓글 1

저희복지관2018년 7월3일자 시설관리직 입사자입니다~

A시설/ 2004년9월1일~2008년6월30일(100%인정):3년10개월

B시설/ 2012년6월1일~2013년8월31일(100%인정):1년3개월

C시설 /2013년12월1일~2014년7월15일(100%인정):7개월15일

D시설/ 2014년9월11일~2018년4월30일(100%인정):3년7개월19일

군경력1987년9월7일~1990년3월1일:2년6개월

저희가 산정했을때는 군경력3년까지 포함해서 10년27개월34일= 총12년4개월4일입니다.

13호봉에2019년3월 호봉승급일이 맞는지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7.11 09:34

    - 귀하가 산정하신 경력 중 군경력에 대한 부분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경력도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므로(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9P) 실제 경력은 2년 6개월이 아닌 2년 5개월 25일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A시설/ 2004년9월1일~2008년6월30일(100%인정):3년10개월
    B시설/ 2012년6월1일~2013년8월31일(100%인정):1년3개월
    C시설 /2013년12월1일~2014년7월15일(100%인정):7개월15일
    D시설/ 2014년9월11일~2018년4월30일(100%인정):3년7개월19일
    군경력/ 1987년9월7일~1990년3월1일:2년5개월25일
    이므로
    총 경력은 9년 32개월 59일 = 9년 33개월 29일 = 11년 9개월 29일이 되며

    호봉은 2018년 7월 3일 입사하셨다면 12호봉이 적용되며,
    승급일은 2018년 10월 1일자로 13호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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