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6.14 06:05

가족수당 관련

조회 수 790 댓글 2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한 문의입니다.

현재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인은 외국인으로써 등본 상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 또한 학업 문제로 인하여 주소지가 달라 등본 상에 같이 있질 않습니다.

부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태로 현 상황으로는 바로 등본 상에 함께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 자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본 결과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확인 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되는 겁니까?

  • 협회 2018.06.15 05:29
    - 귀하의 질의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하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2가지로 요약됩니다.
    - 우선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무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인지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단단 2018.06.18 04:45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3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7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199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5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3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2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2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75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5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4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59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50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24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17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39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29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20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2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274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