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 부설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재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부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인장기요양사업

 

전담사회복지사(방문요양)'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 조처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립니다.


Q. 내부 인사발령을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이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기간도 100%로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고됨.
 
 

  • 협회 2018.04.03 08:18
    귀관이 질의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은 아래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지정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경력은 100%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 시설로 해석할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유사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6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500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87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7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9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7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8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5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4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5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