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06 30. 일자로 정년 퇴직 하는 관리직(기타직종) 종사자를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60세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의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퇴직후 2018.07.01 부터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급하여 공개채용 없이 연속 고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체결 할 수  있나요 ??

 

  • 협회 2018.03.26 05:53

    - 지침의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은 기관의 정년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내 규정에 따라 정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일 경우는 정년퇴임 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 기관의 규정상 정년이 60세 초과(61, 62, 63, ...)일 경우 60세까지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그 이후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2018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62P)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조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전에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7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199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5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2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2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1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75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5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4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57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50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24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17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387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28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20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2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272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