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3.14 04:38

직책관련 문의

조회 수 882 댓글 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면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최소  소요연한(별표9)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이번에 채용된 직원의 경우 종합복지관에서 방과후교사(사회복지사)로 1년 5개월 경력이 있구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로 9개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팀원으로 2년 11월, 또다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7개월, 대전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3년9개월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이때 채용된 직원의 직책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선임사회복지로 발령을 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발령이 되는건가요??

 

만약 사회복지사로 발령하는거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근무경력이라고 표기했는데 모두 다 포함이 안 되는건가요??  일정부분만 되나요??  일정부분만 인정이 되는거면 어디경력까지 인정인가요?

 

  • 협회 2018.03.15 08:4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말 그대로 승진시에 적용되는 요건이지 채용시에 적용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기관의 정원체계에 맞춰서 판단하시되, 적절한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시면 됩니다.
    - 얼마 전 회원기관으로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승진 최소 소요연한’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1,311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회신]
    - 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
    - 답변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춰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에 따른 질의 내용은 사회복지관 경력이 많은 경우여서 사회복지관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관의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또 한가지 법인 내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경력이 없는 경우 직책이 있는 자리에 발령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3.20 06:40
    -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절한 경력과 능력, 자격을 갖춘 사람이 ‘최소 승진소요연한’으로 인해 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춰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 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닌 적절한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고려하셔야 하고, 부여하려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채용하실 수 있도록 언급해놓은 사항입니다.
    - 법인 내 인사발령의 경우 법인에서 인사발령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해당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는 채용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3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0
2845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08
28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출장비 문의 [1]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4 502
2843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5
2842 복지관 차량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 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22 460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0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8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7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8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8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8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8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7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6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2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