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복지관에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교육문화 강사님이 계십니다.

근로시간은 4대 보험 가입 조건에는 해당하나, 현재 급여를 기본급이 아닌 비율제로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사님께서 근로시간이 충족되는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관련한 선례나 방식 등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관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불이익이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본급을 산정하는 기준 및 강사에게 요구할 수업에 대한 책임성 등은 노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명확히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2.02 07:06
    -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2월 2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근무하시는 강사의 근로특성이 비율제 급여(회원수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 시간제 근무, 근로의 대체(타 강사가 보강가능)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기본급 지급, 4대보험 가입은 기관 자체판단으로도 가능하며, 단, 근로자 인정시에 발생될 수 있는 겸직금지(타 기관에서의 강사활동 금지)나 무기계약직 전환(만 2년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0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1
2841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85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89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3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7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5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6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8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6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86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62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7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83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83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34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2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416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4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28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5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2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