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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2017년까지 있던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2018년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한 것인가요?

 

 

 

시에서

계약직 종사자는 명절수당을 주지 말라고하시는데.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지침에는 재직중인 종사자라고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직 선생님들도 재직중으로 보아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역차별이 될 것 같은데...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협회 2018.01.26 08:36
    - 말씀하신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6P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이 문구는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4P 하단 2) 산정예외에 언급되어 있는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산정예외에 해당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사 보수 체계(안) 및 인건비가이드라인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정규직, 계약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보수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로, 동법 제8조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주체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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