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기관(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만 3년이상 수행하였고, 현재는 선임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종전과 그대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아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선임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종전의 급여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회계업무로만 업무분장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