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많은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회계평가를 받으면서,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여러가지 권고사항이 내려와 문의드립니다.
1. 작년 외부에서 후원받아 운영한 사업에 대해 종료후 잔액은 반납처리 하였으나, 잔액 반납 후 예금이자가 발생하여
올해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으로 올 초 처리 하였고, 더이상 사용 예정이 없어 그 이자 잔액을 자부담으로 잡수입 처리 하였습니다. 이때 지출계정없이 이월금 수입계정에서 차감처리를 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 다시 수입 처리를 하였는데요, 펑가를 담당하셨던 담당회계사님께서 이월금 수입계정에서 차감처리는 맞으나, 재원을 달리한 자부담이월금으로 수입처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은지 문의드립니다.
2.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자부담으로 사업수입처리를 한 부분인데 올해 1월 그 수업에 대한 수업료 환불이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입니다. 두분의 회계사님께서도 의견이 각각 나뉘었던 부분인데요... 전 작년에 들어온 수입이고, 올해 이월 된 부분에서 환불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수입에서 차감처리를 하였는데요, 다른 한 분의 회계사님께서는 올해 발생한 사업수입에서 차감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년도이월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같아야만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액과 결산액이 반드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문의드립니다.
1.전년도이월금(후원금)계정에서 –수입 처리 후, 전년도이월금으로 수입 처리
2.전년도 수입을 당해 연도에 환불 –수입 처리가 아닌 지출로 처리하되, 상대계정을 전년도이월금으로 설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